최종편집: 2024-03-28 18:41

  • 흐림속초10.1℃
  • 흐림9.8℃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11.6℃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10.0℃
  • 황사백령도8.3℃
  • 흐림북강릉11.9℃
  • 흐림강릉12.2℃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1.8℃
  • 박무인천10.9℃
  • 흐림원주10.3℃
  • 비울릉도10.3℃
  • 흐림수원11.3℃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12.3℃
  • 흐림울진9.7℃
  • 비청주10.1℃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2.3℃
  • 흐림군산10.4℃
  • 비대구9.7℃
  • 흐림전주10.2℃
  • 비울산11.8℃
  • 비창원12.6℃
  • 흐림광주10.9℃
  • 비부산13.3℃
  • 흐림통영14.6℃
  • 흐림목포10.9℃
  • 비여수11.4℃
  • 흐림흑산도9.4℃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10.3℃
  • 흐림순천11.0℃
  • 구름많음홍성(예)10.8℃
  • 흐림9.2℃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3.8℃
  • 흐림서귀포13.2℃
  • 흐림진주10.0℃
  • 구름많음강화10.4℃
  • 구름많음양평10.1℃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10.1℃
  • 흐림홍천9.8℃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1.9℃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8.8℃
  • 흐림9.5℃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10.3℃
  • 구름많음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3.0℃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0.9℃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0.1℃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8℃
  • 흐림영천11.2℃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1.7℃
  • 흐림산청9.0℃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0.4℃
  • 흐림13.9℃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기자수첩]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의원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제 앞가림도 못하는 의원들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시사픽]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 상당수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겸직 금지 및 신고 사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정치에 나선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이 겸직을 금지하거나 신고해야 할 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 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대표자는 겸직 금지가 당연하고 광역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대표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과정을 행정안전부는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를 들어 열거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워터파크 운영위원회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방조직,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각급 체육회, 생활체육회 지방조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영농조합법인 등 관변단체를 비롯한 사업비 지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 19일 본보 보도 가운데 세종시의회 소속 시의원 20명 가운데 14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으며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 11명에 달했다. 의원 70%가 겸직 중이고 55%는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

 

비단 세종시의회 뿐 아니라 전국의 각 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기초의원 2978명 가운데 44%인 1336명이 겸직신고를 했고 이들 중 164명은 의장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금지된 겸직이었다.

 

물론 지방의원의 겸직이 모두 불법은 아니다.

 

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방의원은 제한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만 겸직이 발생하면 의원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기간 안에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외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관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 영리활동은 제한된다.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해서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겸직을 누락하거나 미신고한 의원 11명이고 위법 소지가 있는 겸직의원이 3명에 달했다. 이들 중 2명은 신고를 누락했지만 의장으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은 의원은 1명도 없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 했다. 비록 미처 인지하지 못해 겸직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신고기간은 훌쩍 지났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을 어긴 것이다.

 

시민들을 규범하는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선택으로 의회에 나선 선량들이 먼저 시민 앞에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