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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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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근거 마련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 양육자 교육 근거 마련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 의원은 “동물자유연대의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유실동물 발생 건수는 2017년 이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의 수립·시행과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할 때부터 반려동물 양육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중한 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부터 동물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 동물을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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