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동의안 6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 이밖에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됐다.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은 “경복궁 등 고궁 방문 시 전통한복보다는 개량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에서 개량한복을 제외할 경우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개량한복 착용 시에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위원도 “타 지자체 공공시설에서는 개량한복을 착용해도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조례에서 전통한복 착용자에 대해서만 우대 정책을 실시할 경우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한복의 정의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위원은 “한복 착용자에 대해 공공시설의 입장료·관람료 감면과 같은 우대 조치가 한복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이상근 부위원장은 “향토사 연구자료의 수집 방법을 단순히 무상 기증으로 한정하지 말고 유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가능성도 고려해 유상 수집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향토사 연구 관련 조례 제정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첫 사례라고 언급하며 “조례를 통해 향토사 연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의 지속 가능한 계승·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지원금의 중복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은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충남의 웰니스 관광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웰니스 관광 연구용역 추진 시 웰니스 상품 개발과 홍보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최광희 위원은 “의회에 제출된 조례를 살펴보니 인용된 법규명 오류 및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발견됐다”며 “교육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조례 발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질타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위촉 동의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촉 대상자들의 자격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제출됐다”며 “개인정보보호는 필수적이나 동의 과정에서는 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