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13:44

  • 흐림속초14.5℃
  • 구름많음20.8℃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1.8℃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13.7℃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5.8℃
  • 흐림강릉17.7℃
  • 구름많음동해21.4℃
  • 흐림서울14.1℃
  • 비인천14.0℃
  • 구름많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2℃
  • 흐림수원15.4℃
  • 구름많음영월22.8℃
  • 구름조금충주22.5℃
  • 흐림서산13.8℃
  • 맑음울진20.9℃
  • 구름조금청주23.4℃
  • 구름조금대전22.9℃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17.4℃
  • 맑음대구25.4℃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3.7℃
  • 맑음창원25.4℃
  • 맑음광주23.0℃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1.6℃
  • 흐림목포18.1℃
  • 맑음여수23.3℃
  • 흐림흑산도15.0℃
  • 맑음완도22.7℃
  • 흐림고창18.5℃
  • 맑음순천22.3℃
  • 흐림홍성(예)15.0℃
  • 구름조금21.7℃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6℃
  • 맑음진주24.9℃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20.1℃
  • 구름많음이천21.4℃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1.2℃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0.1℃
  • 흐림보령16.3℃
  • 구름많음부여20.9℃
  • 맑음금산22.3℃
  • 구름조금22.3℃
  • 구름조금부안18.6℃
  • 맑음임실22.2℃
  • 맑음정읍21.2℃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19.4℃
  • 흐림영광군17.3℃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2℃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8℃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3.9℃
  • 맑음문경23.2℃
  • 맑음청송군25.1℃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4.8℃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6.1℃
  • 구름조금경주시28.0℃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7.1℃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1℃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6℃
  • 맑음24.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천안시 환경정책과, 올해 시청 청사부터 충돌 저감 사업 실시 계획

육종영 의원,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시사픽]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육종영 의원은 “야생조류가 방음벽과 투명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자체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며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천안시가 관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 실태조사와 충돌 저감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건축물의 충돌 저감 사업 지원 또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환경부·국립생태원,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 수립’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한해 800여만 마리이고. 건물당 1마리 이상의 새가 충돌하는 셈이라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천안시는 시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등에 충돌 저감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일반 건축물에 충돌 저감 사업 실시를 권고할 수 있고 저감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인공구조물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