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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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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부

지난 3년 12.6% 상승한 최저임금… 농촌의 인건비 부담 및 농가경영 악화 호소

김민수 의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부

 

[시사픽]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4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율이 심각한 농촌은 일손 부족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력 의존도가 높다”며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를 작년보다 24% 증가한 6만명을 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농가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무려 12.6% 올랐지만, 농가소득은 1994년부터 지난 30년간 1천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저임금은 내국인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비가 사업장 소득보다 높으면 사용자는 존립 위협을 받기도 한다”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가경영 악화 해결을 위해 농업 분야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대부분은 자국으로 송금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며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내수 경기가 둔화하는 지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과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에 명시돼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발달한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며 “농가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론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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