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6:57

  • 맑음속초22.9℃
  • 맑음24.7℃
  • 맑음철원24.1℃
  • 구름조금동두천23.5℃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24.2℃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25.8℃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4.7℃
  • 구름조금울릉도20.4℃
  • 구름조금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3.6℃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5.1℃
  • 맑음안동25.9℃
  • 구름조금상주27.4℃
  • 구름조금포항25.6℃
  • 맑음군산24.0℃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6.0℃
  • 구름조금울산25.6℃
  • 구름조금창원23.1℃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1.4℃
  • 구름조금통영21.6℃
  • 구름조금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0.8℃
  • 구름조금흑산도21.3℃
  • 구름조금완도22.0℃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3.5℃
  • 구름조금홍성(예)22.8℃
  • 맑음24.1℃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고산19.7℃
  • 구름조금성산22.6℃
  • 구름조금서귀포22.7℃
  • 구름조금진주23.6℃
  • 구름조금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3℃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조금태백21.8℃
  • 구름조금정선군25.5℃
  • 구름많음제천22.9℃
  • 맑음보은24.4℃
  • 구름조금천안24.9℃
  • 맑음보령22.4℃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5.2℃
  • 맑음25.0℃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5.0℃
  • 구름조금영광군23.3℃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4.9℃
  • 구름조금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3.8℃
  • 구름조금보성군23.4℃
  • 구름조금강진군24.1℃
  • 구름조금장흥24.2℃
  • 맑음해남21.4℃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5.0℃
  • 구름조금함양군25.0℃
  • 구름조금광양시24.6℃
  • 구름조금진도군20.8℃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6.4℃
  • 구름조금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3.3℃
  • 구름조금합천26.4℃
  • 구름조금밀양25.5℃
  • 구름조금산청24.8℃
  • 구름조금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22.8℃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논산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논산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논산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시사픽] 논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 동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1만 9,121호로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기간에 논산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6월 27일 조정·공시 및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