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군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월세 자금을 개인 부담하는 군인에 대한 주거보조비 지급, 군 주거 지원대상에 군무원을 포함 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가보유와 같은 사유로 전·월세 자금을 개인 부담하는 군인이 있어 문제가 제기됐었다.
군 인력 감소로 점차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군무원은 주거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부득이하게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 주거 지원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해 군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군인과 군무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과 군무원 여러분께 명예로운 예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