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코로나펜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가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되어 판매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업체별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인스타그램이 18만6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에서 16만5342건, 카카오스토리 7만2344건, 헬로마켓 3만1536건, 쿠팡 8011건, 위메프 219건, 인터파크 219건, 티몬 198건, G마켓 148건, 11번가 121건 순이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세포마켓의 증가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SNS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인스타그램에서는 현재도 위조상품, 짝퉁을 뜻하는 ‘레플리카’를 검색하면 관련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318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온라인 거래가 더욱 늘어나 상표권침해 위조상품 유통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청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단속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